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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기술 대상기관 인수 / 합병 및 유출 규제 / 기술 분쟁 조정 위원회

by 와빠 2023. 4. 24.

국가로 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 / 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한다.

산업토상자원부장관은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 인수/합병 등에 대하여 중지 / 금지/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유출규제

 부정한 방법을 써서 유출

 알고 있는사람이 대가를 받거나 피해를 주거나 할려고 유출

 부정한 방법이 개입된 것을 알고도 사용한 경우

 승인을 얻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을 경우 

 인수합병을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경우 

 사용권한 소멸 기간에 따라 해당 기술에 대한 핵심 정보를 삭제하는 요구를 받고 손해를 가하는 경우

 등등 

 

 신고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신고 필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및 산업기술 보호 협회

 - 기술유출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 위원장 1인 15이내의 위원 (대통령령)

산업기술보호협회

 - 법인협회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 효율적 법률추진을 위함

  (업무)

 . 산업기술 보호 위한 정책의 개발 및 협력

 .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관련 정보 전파

 .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를 위한 상담/홍보/교육/실태 조사

 . 국내외 산업기술 보호 관련 자료 수집/분석 및 발간

 . 국가 핵심기술의 보호. 관리등에 관한 지원 업부

 .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업무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부 지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거나 협외의 정관이 정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