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가 핵심기술의 지정 과 수출 통제

by 와빠 2023. 4. 24.

국가 핵심 기술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 대상 기술을 선정 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만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기술이 다른 중앙 행정기관 소관일 경우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과정을 거쳐야한다. 

 국가 핵심기술을 선정할때에는 해당 기술이 국가 안보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선장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네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거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대상기관은 해당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즉, 국가핵심기술은 어느 기관이든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의 기준에 부함할때 해당기술을 지정하는 것이지 해당기술을 보유하고 잇는 기관을 지정하는것 은 아니다.

 

 보호조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잇는 대상 기관의 장은 보호 구역의 설정/출입 허가 또는 출입시 휴대품 검사등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이 때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된다.

 . 보호등급의 부여와 보안관리규정의 제정

 . 관리 책임자와 보호구역의 지정

 . 보호구역의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

 .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

 

 수출 통제

  . 외국기업에 국가핵심기술 매각 이전등을 할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에 따른 영향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 승인대상 외에 해당 기관이 국가 핵심기술을 수출하고자 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 신고를 하여야하고 신고대상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때에는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절차 무시하고 수출되었을때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심의를 거쳐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조치를 명령할수 있다. 전문위원회 검토가 가능하며, 위원회는 자료제출등의 협조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대상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은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