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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보호법

by 와빠 2023. 4. 24.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는 국가적 손실을 야기, 이를 방지코자 

1. 산어빅술 보호

2. 산업 경쟁력 강화

3. 국가 안전보장

4. 국민 경제 발전

위한 산업기술 유출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산업기술 보호법에는 국가 핵심기술을 정부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외 매각, 기술이전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신고 해야한다.

 

대한민국 산업기술의 발전의 뒷면에 불법 산업기수 유출 침해행위가 끊임없다.

산업기술 보유한 기관의 손실이 국가적으로 이어지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를 제정하여 보호한다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가진 유형/무형의 자산에 대한 중요도/위험도를 평가 항목순 나열한다

유출 및 침해시 대응이란 기관/기업에서 유출이 되었을때 취할 수 있는 사후조치로 피해확산을 방지한다

 

산업기술/국가 핵심 기술

 

 산업기술 : 제품/용역의 개발/생산/보급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등을 위하여 산업기술보호법 혹은 다른 법률이나 명령에서 지정/고시/공고/인증 중 어느하나에라도 해당되는 기술

 

 - 국가 핵심 기술

 -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 건설기술 진흥법에 지정/고시된 신 건설기술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인증된 보건신기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핵심 뿌리 기술

 - 여러법률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국가 핵심 기술 : 국내외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업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국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

 

 수립 / 시행 : 유출방지/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미리 관계부처 장과 협의 후 산업기술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한다

 매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산업기술보호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의 위원회 / 심의를 위함

                                      1인의장 (장관) 25인의 위원 구성이며, 위원회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보호지침 및 제정 / 보급

 제정 및 수정 보완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정 및 수정 보완한다